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토지거래허가 및 설계관련 추가 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위해서는 건축관련인허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법무사왈).
그런데, 건축사무소측의 입장과는 업무 플로우가 다릅니다.
법무사입장: 건축신고서류(전주인명의)+토지거래허가신청 -> 등기이전
건축사무소입장: 토지거래허가신청+등기이전->건축신고서류(내명의)

내 입장에서도 건축신고가 내명의로 들어가는게 좋은데,
법무사를 내일 만나보기로 했읍니다.(어차피 넘겨줄 서류있음. 인감증명서)

토지거래허가가 단지 2-3일 늦어지는 문제이면, 건축신고를 내명의로 진행하고,
허가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야할듯합니다.

(2) 설계관련 추가 사항
나대지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벌목을 오늘 진행하였읍니다.
주변 이웃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오전 8시 부터 진행하였읍니다. (사진은 추후에...)
벌목 현장에 가서 인부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잠시 대화를 하다가 건축사무소 실장과 건축 도면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하였읍니다. (추후 건축사와 최종 합의 한 번 더 진행 예정)
2층에 손님용 화장실을 넣을 공간이 마땅히 없어서 1층 계단옆의 화장실을 활용하기로 했읍니다.

(덧붙임)=======================================================
토지거래허가관련 법무사를 만나보니 문제는 없이 진행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읍니다.
단지 2-3일 늦어질것 같다고 합니다.
(덧붙임2)=======================================================
지난 10/26 토지거래 허가가 떨어 졌읍니다. 파주시청의 일처리가 신속하더군요. (^^)
설계 최종안은 10/29 오후에 미팅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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