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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벌목후 집터 사진


측량을 위해서 벌목을 한 뒤 집터 사진입니다.
그 동안 방치되어서 무성히 자란 나무도 베어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쓰레기도 치워내고,
경계석도 정리하고 바닥을 대충 정리했읍니다.

오늘(2007/10/23) 측량이 있었고, 내일 측량 결과가 나옵니다.

(측량주체가 지적공사라고 했던가???가물가물)

2007년 10월 22일 월요일

토지거래허가 및 설계관련 추가 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위해서는 건축관련인허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법무사왈).
그런데, 건축사무소측의 입장과는 업무 플로우가 다릅니다.
법무사입장: 건축신고서류(전주인명의)+토지거래허가신청 -> 등기이전
건축사무소입장: 토지거래허가신청+등기이전->건축신고서류(내명의)

내 입장에서도 건축신고가 내명의로 들어가는게 좋은데,
법무사를 내일 만나보기로 했읍니다.(어차피 넘겨줄 서류있음. 인감증명서)

토지거래허가가 단지 2-3일 늦어지는 문제이면, 건축신고를 내명의로 진행하고,
허가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야할듯합니다.

(2) 설계관련 추가 사항
나대지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벌목을 오늘 진행하였읍니다.
주변 이웃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오전 8시 부터 진행하였읍니다. (사진은 추후에...)
벌목 현장에 가서 인부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잠시 대화를 하다가 건축사무소 실장과 건축 도면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하였읍니다. (추후 건축사와 최종 합의 한 번 더 진행 예정)
2층에 손님용 화장실을 넣을 공간이 마땅히 없어서 1층 계단옆의 화장실을 활용하기로 했읍니다.

(덧붙임)=======================================================
토지거래허가관련 법무사를 만나보니 문제는 없이 진행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읍니다.
단지 2-3일 늦어질것 같다고 합니다.
(덧붙임2)=======================================================
지난 10/26 토지거래 허가가 떨어 졌읍니다. 파주시청의 일처리가 신속하더군요. (^^)
설계 최종안은 10/29 오후에 미팅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2007년 10월 21일 일요일

[땅 계약]

2007년 초여름 부터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읍니다.
처음에는 용인/광주 쪽으로 알아 보았읍니다. 그러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장소를 파주, 고양쪽으로 바꾸었읍니다. 땅값은 거의 비슷했읍니다만, 파주/고양쪽은 상대적인 제약이 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군사시설이 많아서 건축시 군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어쨌거나 땅을 구할 위치를 파주/고양쪽으로 한정해서 직장에서 가까운(편도 30분이내로 설정)곳을 중점적으로 알아 보기 시작했읍니다. 선정 조건은

1) 땅의 총 금액이 3억 이내일 것.
2) 공기가 좋고 전망이 좋을 것(다분히 주관적 이지만)
3) 주변이 조용할 것
4) 마트등의 편의 시설로 접근성이 좋을 것(차로 20분 이내)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매물이 거의 없었지만 최종적으로 2건의 매물이 있었읍니다.
그 중에 좀 더 좋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 계약을 하였읍니다.(9월 말)
최종 잔금은 10월말에 치루기로 하였읍니다.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약간의 장벽은 있읍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관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2) 건축(허가? 신고?)을 위해서는 군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간도 꽤 걸린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산 땅 주변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집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땅을 사게 되었으니 이제는 집을 지을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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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게된 몇가지 사실들입니다.

1. 토지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한 지역도 있다. 지목이 전답이아닌 대지일지라도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2. 전답이나 임야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고,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목장지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한다.(관청에 확인한 사항은 아님.)

3. 위치와 지목에 따라서 건축 면적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한다.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허가와는 별도로 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

4. 사고자 하는 땅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후에 건축이 수월하다. 되도록이면 4m이상의 도로와 만나고 있어야하며, 도로가 없으면 사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사도로가 기존 도로와 만나야하므로 이 또한 잘 고려해야한다.

5. 가장 가까운 전봇대의 위치를 확인해야한다. 전기를 가설할 때 가까운(200m)거리는 한전에서 무료로 개통해 주지만 멀면 비용이 발생한다.

6. 상하수도의 개설이 까다로울 수 있다. 특히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다르게 설정된 지역인지 아닌지도 추가 공사비 발생여지가 될 수 있다.

7.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지하깊이 들어갈 수록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염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8. 통신(전화및인터넷)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3년마다 바꿔타기가 불가능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9. 토지 계약의 경우 약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지을 용도로 했을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게 밝혀지면 취소한다라는 특약은 아주 유용하다.

10. 집을 지을 토지라면,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주변에 집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고려해서 땅을봐야한다. 현재는 전망이 탁월해도 나중에 전망이 답답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